문화재 훼손신고

추진목적

문화재 훼손및 발견 신고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상시대응체계 마련

문화재 훼손신고 대상

훼손이 발생한당해 문화재 및 문화재구역 내 각종 시설물
※ 예초 등 일상관리 대상은 훼손신고 범주에 포함되지않음

운영방식

지역돌봄센터가 지역내 훼손신고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센터별 자체번호를 활용하여 신고접수 ·조치 실시

  • · 조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대표번호 (1661-9112) 활용 병행
  • · 온라인 접수 운영방식 전환 (문화재청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에 따라 제외

신고접수 처리 절차

신고내용 중 돌봄사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 보고 (이관) 실시

  • STEP01
    STEP01
    신고

    국민

  • STEP02
    STEP02
    접수 및 조치

    지역돌봄센터

  • STEP03
    STEP03
    결과관리

    문화재청

신고이력 관리

통합관리시스템에 훼손신고 조치 내역을 등록하여 일원화된 관리 실시

  • · 신고연락처 : 충북문화재돌봄센터 TEL 043-268-9960 / FAX 043-268-9961
  • · 문화재돌봄사업은 복권기금 추진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