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문화유산 훼손 발견 신고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상시대응체계 마련
문화유산 훼손 발견 신고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상시대응체계 마련
훼손이 발생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구역 내 각종 시설물
※ 예초 등 일상관리 대상은 훼손신고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지역돌봄센터가 지역내 훼손신고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센터별 자체번호를 활용하여 신고접수 ·조치 실시
신고내용 중 돌봄사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 보고 (이관) 실시
국민
지역돌봄센터
국가유산청
통합관리시스템에 훼손신고 조치 내역을 등록하여 일원화된 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