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업의 활동범위
- ·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 ·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 ·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 ·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 · 그 밖에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분 | 활동내역 | |
---|---|---|
모니터링 | 정기 모니터링 | 대상문화유산 전체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모니터링 보고서 첨부) |
주변환경 모니터링 | 문화유산 주변 무단 현상변경 모니터링 | |
긴급 모니터링 |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화재 등 자연‧인위적 긴급 재해 시 피해조사 |
구분 | 활동내역 | |
---|---|---|
일상관리 | 실내 외 청소 | 환기,먼지털기,방/마루청소,문살청소,마루밑청소,기단쓸기,거미줄제거 |
주변 쓰레기청소 | 쓰레기줍기,불법현수막철거 | |
화장실 청소 | 화장실 청소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 | |
배수로 청소 | 흙/낙엽/이물질제거 | |
안내판 청소 | 물걸레 닦기, 이물질(스티커등)제거 | |
덩굴식물 제거 | 담장 및 벽체 등 덩굴식물 제거 | |
주변 경관 정비 | 잡목제거, 고사목제거, 정지(가치치기), 전정 | |
지붕 위 이물질제거 | 지붕 위 이물질제거(국가유산 훼손 및 안전관리 유의) | |
주변 조경 관리 | 조경수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자생 초화류 심기, 잔디관리※병충해방제의 경우, 나무의사의 처방과 진단을 필수로 받아야 함(「산림보호법」제21조의9)
|
|
풀 깎기(예초) | 예초기, 승용잔디깎기, 자주식잔디깎기 등을 이용한 예초작업 | |
풀 뽑기(김매기) | 낫, 호미 등을 이용한 풀 뽑기 작업 | |
CCTV 점검 | 작동여부 확인 | |
소화기기 관리 | 압력/약제확인, 소화전내용물정리 및 동파관리 | |
제빙‧제설 작업 | 제설작업,처마고드름제거,대상물보온조치 | |
철물 방청 작업 | 녹제거,피막처리 | |
부분적 창호도배 | 극히 부분적인 창호의 구멍메우기 등 | |
군불때기 | 군불때기(인화물질 확인 및 공가 등의 관리위주로 시행)
|
구분 | 활동내역 | |
---|---|---|
경미수리 | 도배 |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
목부재 기름칠 |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 |
창호 | 훼손된 창호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 및 탈락 또는 파손된 창호 철물류의 재설치 | |
마루 | 탈락한 청판 끼우기, 벌어진 틈새 보강, 마루 아래 동바리 및 받침목 보강, 마루 난간 고정 등의 마루 보강 행위 | |
판문 | 협문·중문·대문, 문둔테, 빗장 및 빗장둔테, 결구부 등 판문과 관련된 보강 행위 | |
목공작업 | 우물 또는 아궁이 덮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작하거나 탈락한 부재 고정 등을 위한 목공사 행위 | |
석조(표면 오염물 제거) |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 |
벽체 | 벽화 및 단청이 없는 균열된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 |
기와 | 파손된 기와 교체, 이탈한 기와 고정, 와구토 작업 등 극히 부분적인 보수 작업 | |
기와고르기 |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m2이하의 기와를 고르기 하는 행위 | |
안내판 정비 등 | 안내문 오탈자 수정, 음각 글씨 충진, 기존과 동일한 안내문 제작·부착, 안내판·경고판·유도간판·표석 등을 보수, 훼손된 안내판의 철거 | |
보호울타리 등 | 철책 용접·도색, 부식된 목책과 밧줄 난간 교체, 쓰러진 울타리 정비 | |
굴뚝 등 |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뚝, 아궁이 미장면 균열 등을 보강하는 행위 | |
담장 |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을 원래의 모습대로 정비하거나 파손된 기와의 교체 및 이탈한 기와의 고정 등 노후‧이완‧탈락 부분을 정비하는 행위 ※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의 정비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담장 정비 시 길이는 6m 이내로 함 ․ 국가지정유산 담장 정비 시에는 길이가 6m 이내더라도 중앙문화유산돌봄위원회의 사전 기술자문을 받아야 함 ※ 담장 자체가 지정유산이거나 해당 유산의 중요 부분(장식 문양 등 조영성이 있거나 보존가치가 큰 담장)일 경우 시‧도(시‧군‧구)에게, 사전에 정비방안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
계단‧기단‧석축 | 기단바닥면 보강, 기단면석 및 석축 고정, 방전·박석·전돌 바로잡기 및 부분교체 (※ 부분교체시 기존과 동일한 자재 사용으로 한정함) |
|
배수로 |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거나 일부 훼손된 배수로를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등 | |
이엉잇기 |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 |
충전작업 |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행위 | |
지반 정비작업 |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 |
주변 시설물 | 휴식시설, 기타 편의시설 부분 보수 (화장실, 벤치, 파고라, 탐방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