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업의 활동범위

  • ·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 ·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 ·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 ·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 · 그 밖에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돌봄활동 목록

모니터링

돌봄활동 목록표 : 구분, 활동내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활동내역
모니터링 정기 모니터링 대상문화유산 전체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모니터링 보고서 첨부)
주변환경 모니터링 문화유산 주변 무단 현상변경 모니터링
긴급 모니터링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화재 등 자연‧인위적 긴급 재해 시 피해조사

일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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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내역
일상관리 실내 외 청소 환기,먼지털기,방/마루청소,문살청소,마루밑청소,기단쓸기,거미줄제거
주변 쓰레기청소 쓰레기줍기,불법현수막철거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
배수로 청소 흙/낙엽/이물질제거
안내판 청소 물걸레 닦기, 이물질(스티커등)제거
덩굴식물 제거 담장 및 벽체 등 덩굴식물 제거
주변 경관 정비 잡목제거, 고사목제거, 정지(가치치기), 전정
지붕 위 이물질제거 지붕 위 이물질제거(국가유산 훼손 및 안전관리 유의)
주변 조경 관리 조경수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자생 초화류 심기, 잔디관리※병충해방제의 경우, 나무의사의 처방과 진단을 필수로 받아야 함(「산림보호법」제21조의9)
  • ※초화류 심기는 국가유산 주변에 최소한의 식재를 원칙으로 함.
  • ※제초제는 노거수·보호수 등 주요 수목 주변부에서는 사용 금지. 다만, 보호구역 내 잔디 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안전한 사용·관리에 유의
풀 깎기(예초) 예초기, 승용잔디깎기, 자주식잔디깎기 등을 이용한 예초작업
풀 뽑기(김매기) 낫, 호미 등을 이용한 풀 뽑기 작업
CCTV 점검 작동여부 확인
소화기기 관리 압력/약제확인, 소화전내용물정리 및 동파관리
제빙‧제설 작업 제설작업,처마고드름제거,대상물보온조치
철물 방청 작업 녹제거,피막처리
부분적 창호도배 극히 부분적인 창호의 구멍메우기 등
군불때기 군불때기(인화물질 확인 및 공가 등의 관리위주로 시행)
  • ※화재관리에 유의하도록 하며, 소화기기를 근처에 갖추고 작업 수행 필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

경미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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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내역
경미수리 도배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목부재 기름칠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창호 훼손된 창호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 및 탈락 또는 파손된 창호 철물류의 재설치
마루 탈락한 청판 끼우기, 벌어진 틈새 보강, 마루 아래 동바리 및 받침목 보강, 마루 난간 고정 등의 마루 보강 행위
판문 협문·중문·대문, 문둔테, 빗장 및 빗장둔테, 결구부 등 판문과 관련된 보강 행위
목공작업 우물 또는 아궁이 덮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작하거나 탈락한 부재 고정 등을 위한 목공사 행위
석조(표면 오염물 제거)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벽체 벽화 및 단청이 없는 균열된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기와 파손된 기와 교체, 이탈한 기와 고정, 와구토 작업 등 극히 부분적인 보수 작업
기와고르기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m2이하의 기와를 고르기 하는 행위
안내판 정비 등 안내문 오탈자 수정, 음각 글씨 충진, 기존과 동일한 안내문 제작·부착, 안내판·경고판·유도간판·표석 등을 보수, 훼손된 안내판의 철거
보호울타리 등 철책 용접·도색, 부식된 목책과 밧줄 난간 교체, 쓰러진 울타리 정비
굴뚝 등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뚝, 아궁이 미장면 균열 등을 보강하는 행위
담장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을 원래의 모습대로 정비하거나 파손된 기와의 교체 및 이탈한 기와의 고정 등 노후‧이완‧탈락 부분을 정비하는 행위
※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의 정비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담장 정비 시 길이는 6m 이내로 함
․ 국가지정유산 담장 정비 시에는 길이가 6m 이내더라도 중앙문화유산돌봄위원회의 사전 기술자문을 받아야 함
※ 담장 자체가 지정유산이거나 해당 유산의 중요 부분(장식 문양 등 조영성이 있거나 보존가치가 큰 담장)일 경우 시‧도(시‧군‧구)에게, 사전에 정비방안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계단‧기단‧석축 기단바닥면 보강, 기단면석 및 석축 고정, 방전·박석·전돌 바로잡기 및 부분교체
(※ 부분교체시 기존과 동일한 자재 사용으로 한정함)
배수로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거나 일부 훼손된 배수로를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등
이엉잇기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충전작업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행위
지반 정비작업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주변 시설물 휴식시설, 기타 편의시설 부분 보수 (화장실, 벤치, 파고라, 탐방로 등)